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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셀러에게 2024년 8월17일부터 바뀐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지난번 글에서 NAR settlement로 인한 변경 사항이 홈 바이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NAR settlement의 결과가 홈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셀러는 여전히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바이어의 바잉파워를 올려주는 것(그만큼의 돈을 다운페이, 클로징 코스트 혹은 집 값에 쓸수 있도록)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본인의 매물을 바이어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물론 셀러는 원치 않으면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그동안도 원치 않으면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항상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셀러는 집의 판매가의 약 4-6% 정도를 수수료로 제공했고, 이를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반씩(2-3%) 나누어 가져갔었습니다. 즉 오랫동안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셀러가 제공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시장에 따른 관례였습니다. 바이어 마켓이였던 과거에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바이어의 클로징 코스트까지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를 내주는 것은 셀러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셀러 에이전트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셀러의 허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는 X% 혹은 $X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합니다.
MLS 공개 의무
추가로 이러한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는 더이상 MLS*를 통해 공개 될 수 없습니다. 셀러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셀러의 입장에서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MLS는 Multiple Listing Service의 약자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매물이 올라오는 온라인 서버입니다. 레드핀, 질로우 같은 집 검색 플랫폼들도 모두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갑니다.)
하지만 MLS를 제외한 다른 공간에서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셀러 에이전트는 소셜미디어, 플라이어, 웹사이트, 텍스트,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셀러의 컨세션
셀러의 컨세션은 부동산 판매 전략의 일부로 셀러가 클로징 코스트와 같은 바이어의 구매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내주는 것입니다. 셀러는 기존과 같이 셀러 컨세션으로 바이어의 클로징 코스트를 내줄 수 있으며, 이를 MLS를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언제나 부동산 에이전트 중개수수료는 협상의 영역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관례를 넘어 셀러와 바이어에게 조금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비용을 내는지도, 결국 시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좋은 가격의 매물이 내놓는다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수수료를 내주지 않더라도 바이어가 나타날 것 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에 매물이 많고 매물간에 경쟁이 붙는다면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를 줘야만 집이 팔릴 것 입니다. 따라서 어떤 에이전트와 일하는지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결국 시장의 압력에 따라 새로운 관례가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